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0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