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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743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범한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각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문 제1면 제18행의 ‘상해’는 ‘재물손괴등’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