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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 D, E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 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 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 유의 증 등록대상자는 1964. 7. 17. ~ 1973. 3. 23. 월남전 참전 군인, 군무원으로 전역 퇴직하거나 1967. 10. 9. ~ 1972. 1. 31. 국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 군무원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란 위 등록대상자 중에 고엽제 후 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에 기재된 당뇨병(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등 20개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하고 등급은 국가 유공자 1 급부터 7 급까지 등급결정한다.

고엽제 후 유의 증 환자란 위 등록대상자 중에 고엽제 후 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2 항에 기재된 고혈압 등 19개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하고 등급은 3 등급( 경, 중등, 고도) 결정한다.

고엽제 후 유( 의) 증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대상자가 보훈 청에 고엽제 후 유( 의) 증 등록 신청서를 제출 사실 확인( 병적기록, 복무사실) 검진 및 신체검사( 보훈병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유증), 지방 보훈 청장( 후 유의 증) 범죄 경력 조회( 고엽 제법 제 28 조 적용대상 배제 확인) 법적용 대상 여부 결정 결과 통보 진행된다.

고엽제 후 유( 의) 증 혜택은, ① 질병을 인정받고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후유증의 경우는 국가 유공자 1 급부터 7 급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고 등급별 매월 급여금 등을 지급 받고, 후 유의 증의 경우는 매월 고엽제 수당 등을 지급 받는다.

② 질병을 인정받고 등급 미달인 경우는 매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고, 인정받은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