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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고창군법원 2014.08.28 2013가단5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토사납품거래를 중단하였다가 소외 B의 중재로 다시 거래를 재개하면서 토사대금을 25톤 덤프트럭 1대당 25,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토사를 공급하되, 상차비는 원고가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차비(6,000원)까지 포함해서 토사대금을 25톤 덤프트럭 1대당 31,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토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거래가 재개되었다가, 다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토사만 공급하고 원고가 상차비를 직접 지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사대금청구에는 상차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상차비 상당액(= 장비대 주유대금)은 이 사건 토사대금에서 공제할 성질의 비용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