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5331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23. 피고에게 수원시 팔달구 B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7.76㎡ 1층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대부기간 2015. 10. 23.부터 2016. 10. 22.까지, 대부료 연 71,073,130원으로 정하여 대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12조에 ‘대부기간 만료 후 피고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은 2016. 10. 22. 대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점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하여 대부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공문이나 구두로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고의 대리인인 C가 2016. 7. 중순경 및 2016. 8.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을 연장하여 달라고 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12조에 명시된 대부원 제출과 동일한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여 대부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12조에 의하면 대부기간 만료 후 피고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하여 대부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따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에게 대부계약 연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