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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9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24. 14:20 경 지하철 4호 선 4609호 오이도 행 하행선에 승차하여 상도 역까지 이동하던 중, 주변 시민들 이게 " 깜둥이랑 섹스 하지 마, 3년 후에 대 환란이 온다" 라며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에 서울 메트로 D과 소속 지하철 보안관 E, F가 출동하여 같은 날 14:53 경 피고인을 삼각지역에 하차시켜 역무실로 데려가려 하자 지하철 보안 관인 F의 양 팔뚝을 손톱으로 할퀴어 상처를 입히는 등 폭행하였다.

2.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E과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을 철도 안전법위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켜 호송하던 중, 피고인은 옆에 앉아 있던 지하철 보안관 E의 오른쪽 발을 1회 밟고 머리로 위 E의 머리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소속 관서 관할구역 내 방범 활동 및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 종사자인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