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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82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 주변에서 3명의 아동과 여성 1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미분화 조현 병, 우울병 장애 및 비 기질적 정신병을 앓아 오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 망상, 환청행동, 공격성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보호 관찰과 치료 명령이 피고인의 재범 억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