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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835

지방재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지방재정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C’은 전라북도가 창업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도내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주제를 정하여 지원금을 준 후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사업이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를 함께 운영하였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C에 참가하여 전라북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생활비 및 다른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9.경 위 E 사무실에서 (재)F에 ‘G’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같은 해

9. 18.경 전라북도로부터 보조금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어플리케이션개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및 신제품 개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내용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0. 중순경 마치 H가 운영하는 I에 위 ‘G’ 용역을 도급한 것처럼 I와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