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6 2019노1102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대신하여 처리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죄명과 적용법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변경 전 심판대상과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