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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01: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갈현동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구산동 구산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