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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514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광구 서구 D 외 4필지 지상 E 오피스텔 521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원고에게 전매한 자이고, 원고는 매수인이다.

나. 피고 C는 광주 광산구 소재 F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전매계약을 중개한 자이다.

다. 원고는 2014. 10. 30. 피고 C에게 전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11. 3. 피고 C의 중개로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분양사무실에서 피고 B을 만나 공급가액이 66,726,000원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에 관하여 전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피고 B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2. 3. 23. 광주 서구 D 외 4필지 토지 위에 시공하는 E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과 그에 기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신탁사가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도 신탁사가 관리하며, 신탁사만이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갖고 분양대금도 신탁사가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 입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신탁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는 G이 소유하다가 2012. 3. 23. 소외 회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