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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10 2018가단549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C합동법률사무소 2016.9.28.자 증서 2016년 제1531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8. 피고로부터 금 1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2016. 10. 28.로, 이자는 연 25%로 하되 원금 상환시 지급하고,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약정에 기한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같은 날 원고에게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16년 제153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2. 중순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1,265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9.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확정된 1,265만 원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2. 19.경 원고의 어머니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로 확정된 1,265만 원 중 265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위 D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차용금 중 나머지 1,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2. 19.경 1,265만 원으로 확정된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265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6. 12. 19.경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을 무렵 D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