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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합16971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피고는 2009. 11. 16.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C로부터 원고 및 C 발행의 액면금 5억 원 및 7억 원으로 된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2232호 및 제2233호로 각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타채14352호로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2232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 매각대금 중 원고가 배당받은 배당금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4.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타채14353호로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2233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 매각대금 중 원고가 배당받은 배당금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4.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피고의 공탁금 수령 위 경매법원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9년 금 제1874호로 1,201,866,083원을, 2009년 금 제1875호로 272,303,978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E, F 각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3. 12. 27. 작성한 배당표에 따라 2014. 1. 23. 143,963,585원, 2015. 12. 31. 83,861,587원, 합계 227,825,172원을 출급하였다.

선행소송 경과 원고 및 C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원인무효임을 근거로 2011.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