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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135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어느 날 의정부시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부 샵 가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화장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 단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는 의정부시 C 401호에서 ‘E’ 라는 피부 관리실(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을 운영하다가 2015. 7. 그 영업을 중단한 후 2015. 12. 위 점포의 매매를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의뢰하였다.

② D는 2017. 1. 23. 이 사건 점포에 들렀다가 보관하고 있던 화장품 등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의정부 경찰서에 신고 하였다.

당시 D는 2015. 8. 28. 자로 이혼한 후 사이가 좋지 아니한 전 남편인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