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들 및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 서류들은 수사과정의 불법 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물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으나, 피고인들 및 공동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임의성이 있고, 그 밖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 및 공동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 내지 진술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2) 피고인들 및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및 증인 BW, AX, AY의 법정 진술은 그 임의 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며, 3) 피고인들 및 공동 피고인들이 아닌 사람들( 이하 ‘ 제 3 자들’ 이라 한다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와 그들이 작성한 자술서 내지 진술서, 경찰 작성 압수 조서, 검증 조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4) 압수된 증 제 1 내지 99호 증은 영장 없이 압수한 위법수집 증거로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