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1.28 2014가단46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변경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