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20 2013고단8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라이브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쇼파를 들여와야 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이브 카페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월세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안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경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2. 2. 24.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각서, 약속어음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D 대표 E 저전화통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