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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199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01. 1.경 혼인하여 자녀로 아들 1명을 두었고, 2012. 1. 26. 이혼하였다.

피고 B은 2011. 11. 30.경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1. 12. 1.부터 다음날까지 경주에서 열린 웅진코웨이 영업사원 교육을 받은 후, 2011. 12. 3. 배에 통증을 느끼고 출혈이 있어 원고와 함께 피고 C이 운영하는 D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증상을 들은 다음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은 임신 4주차에 이르렀지만, 당시 자궁에 피가 많이 고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기집이 많이 찌그러져 자궁 입구까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알려주면서 피고 B에게 유산기가 있고 계류유산으로 낙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하였다.

피고 B은 자신이 임신사실을 모르고 기관지 악화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면서 원고에게 낙태수술 받자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낙태 수술비용으로 현금 50만 원을 인근의 은행에서 출금하여 피고 B에게 주었다.

피고 B은 당일 곧바로 피고 C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받았다.

그 이후 원고는 피고 B을 자기낙태, 피고 C을 업무상승낙낙태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5. 31. 검찰에서 피고들은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주 된 태아를 불법 낙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2011. 12. 4.부터 2012. 12. 1.경까지 통상임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