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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554

명예훼손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법리오해(두 번째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일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충분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 사실오인(첫 번째 제1심 판결과 두 번째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에 적시된 말을 모두 하지 않았다). 나.

검사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두 번째 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내세우는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제1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두 번째 제1심 판결에서의 공소사실 중 2011. 10. 일자불상경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부분을 아래의 각 범죄사실로 교환적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데, 그 각 범죄사실과 두 번째 제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