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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3 2019고정2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03: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사정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휴게소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20.8km 지점 앞 노상까지 B 링컨타운카 승용차를 약 4km가량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도하게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