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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1 2017가단5282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양평군 B 임야 7,004㎡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소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 중 4925/7004 지분 등에 관하여 2010. 1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전부 승소하여 2013. 11. 20. 그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4, 15,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승소하여 확정된 선행판결과 동일한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제기한 소임이 분명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