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청구사건][고집1968민,156]
명칭은 피고회사 순천출장소이나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본사와 분리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의 권한을 가진 상법상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본 례
삼학양조주식회사 순천출장소는 순천시에 2층 건물과 부속건물을 가진 거대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총무과장, 경리과장등 1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출장소장은 출장소를 대표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출장소의 업무구역은 순천시, 여수시, 진주시, 삼천포시, 보성군, 고흥군, 광양군, 여천군 일원이며 취급업무도 피고회사가 제조한 주류의 판매 및 업무구역에 있어서 소주원료의 구입등이고 위 출장소장명의로 조흥은행 순천지점과 당좌거래계약을 맺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출장소는 단지 기계적으로 거래를 함에 불과한 매점, 파출소, 출장소와는 상이하여 어느 범위에 있어서 본사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서 상법상의 지점이라고 보아 무방하다.
원고
삼학양조주식회사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2.1.부터 완제시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및 피고의 자인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순천시에 “삼학양조주식회사 순천출장소”라는 명의로 영업소를 두고 있는 바, 위 출장소는 순천시 중앙지에 철근콩크리트로 지은 2층 건물과 부속건물을 가진 거대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출장소장, 총무과장, 경리과장등 사무원 6명, 기사 2명, 급사 2명등 도합 10명의 직원이 있고 출장소장은 출장소를 대표하여 전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전직원의 봉급은 피고회사에서 영달되는 바, 소외 3은 위 출장소장이던 사실 위 출장소의 업무구역은 순천시, 여수시, 진주시, 삼천포시, 전남 보성군, 고흥군, 광양군, 구례군, 여천군 일원이며 취급하는 업무는 피고회사가 제조한 각종 주류의 판매 및 그 대금의 수금뿐 아니라 위 업무구역에 있어서 절간고무마(소주원료)의 수집, 구입을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하고 있으며, 위 출장소장 명의로 조흥은행 순천지점과 당좌거래계약을 맺어 월간 10,000,000원 이상의 거래를 하고 있고 본사에서 세금등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올 때나 월말이 되어 출장소에 자금부족이 생길 때에는 출장소장은 은행대부 또는 개인사채라도 얻어서 본사에 송금 또는 출장소용도에 사용한 후 출장소에서 수금한 돈으로 이를 결제해오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과 소외 2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으므로 위 출장소는 단지 기계적으로 거래를 함에 불과한 매점, 파출소, 출장소와는 상이하여 어느 범위에 있어서 본사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서 상법상의 소위 지점이라고 함에 무방하고 소외 3은 피고회사로부터 피고회사 순천출장소장이라는 명칭으로 대외적 거래에 당할 것을 허용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위 상법 제14조 소정의 표견지배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과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3은 위 출장소장으로 재직중이던 1965.8.31. 피고회사의 자금으로 쓴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 800,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기는 1965.12.31.로 하여 대부를 받고 그 증표로서 위 출장소장명의로 동 액면의 조흥은행 순천지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 그간 이자는 매월 지급해 왔으나 위 변제기일에 원금을 변제 못하여 다시 2개월의 연기를 받은 후 조흥은행 순천지점에 이미 제출되어 있던 위 출장소장의 직인과 사인을 사용하여 액면 금 848,000원(1개월분 이자 포함)의 1966.2.28.자 당좌수표(갑 제1호증)을 발행하고 종전 당좌수표는 회수한 사실, 1966.1.분의 이자는 지급하였으나 그후의 원리금의 변제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본건 금원을 소외 3에게 대부를 할 때에 그가 피고회사의 금원을 대부받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2, 4의 증언은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하등의 증거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으로 사용된 당좌수표의 용지가 조흥은행으로부터 피고회사의 위 출장소에 교부된 당좌수표용지가 아니라 소외 5에 교부된 용지를 사용해서 당좌수표가 발행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전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출장소장인 소외 3이 피고회사의 자금으로 쓴다는 명목아래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사실일 뿐아니라 은행에 제출된 사인과 직인을 사용하여 지급인을 조흥은행 순천지점으로 하는 수표의 기재요건을 구비한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이 사실인 이상 당좌수표의 용지가 누구에 교부된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피고의 책임에 소장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 피고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피고회사는 1967.10.경 원고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포기받기로 약정했던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3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66.2.1.부터 완제시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법정 허용이자를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