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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합2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2. 20:20경 서울 용산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앙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에 ‘다정한 애인이 필요해요’라는 글을 게시한 D(여, 15세)에게 연락한 후, D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나 D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D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고인과 D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범죄첩보 및 피해자진술조서 사본 첨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D 연령, 외모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등),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