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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9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20:40경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 변경으로 인하여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의 방문신고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승차거부 관련 신고절차를 안내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처벌하지 않고 귀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이유로 순경 E, 경위 F, G 기자 H가 있는 위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왜 택시를 보냈느냐, 처벌 안 하냐, 씨발, 좆같이” 라고 하며 삿대질을 하고, “씨발년아, 똑바로 해라”, “기집년아 니가 뭘 알아, 좆까지 마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