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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8 2016가단6288

제3자이의의소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5650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