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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5가합5767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166,299,464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8.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용품, 의약품의 제조, 도매, 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주주 겸 대표자는 사내이사 D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의료용품, 의약품의 제조, 도매, 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주주 겸 대표자는 사내이사 피고 C이다.

나. D과 피고 C은 2007년경부터 의료용품, 의약품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및 피고 회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등을 동업하여 운영하다가 2014년경부터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여 각종 자산 및 수익 배분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5. 5. 13. 최종적으로 원고 및 E는 D이 운영하고 피고 회사 및 F는 피고 C이 운영하는 내용 등의 동업 해지 약정을 하였으며, 위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동업 해지 계약서 제2조(방법) 피고 C과 D은 [별첨]의 동업해지안으로 합의하기로 하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F 외의 회사 지분은 D에게 양도하며, D은 피고 회사와 F의 지분을 피고 C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합의 후 민형사상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동업 해지 기준일 이전의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별첨]

3. G 제품은 대리점계약서로 작성하여 물품 공급을 하기로 한다.

4. H 제품을 용역계약을 한다.

8. 동업해지 후 영업방법 및 방향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동업 해지 약정에 따라 2015. 5. 15. 피고 회사와 G 제품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G 대리점 계약서 G 공급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와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