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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다119 판결

[공제금][공1985.8.1.(757),1001]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처분은 행정처분을 말한다.

원고,상고인

신양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목요상

피고,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원심이 피고의 공제약관 제3조 제1항은 대인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공제범위를 정한 규정이고 위 약관 제10조 제9호는 대인사고 중에서 피고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한 면책조항이라고 본 원심의 조처는 결국 처분문서인 공제약관(갑 제4호증)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대인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처분은 행정처분을 말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인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조처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론 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원심판결이 위 판례들에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결국 소론은 원심이 처분문서인 공제약관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원심판결은 상법 제663조 의 해석을 잘못하고 이유모순의 위법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유 또한 위 특례법 제11조 가 규정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