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03:4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술을 시킨 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다가 갑자기 위 주점 내 피고인의 테이블과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사이에 놓여 있는 나무칸막이를 몸으로 밀쳐 나무칸막이가 다른 손님들에게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이 주문하여 마시던 소주병을 한 손으로 잡고 탁자에 내리쳐 병 바닥 부위를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의 병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위 소주병의 깨어진 부위를 피해자에게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죽여 부러."라고 소리쳐 위협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로 인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약 5명의 손님들이 그대로 위 주점에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