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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07.28 2009노9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 A 등이 D종중을 대리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G에게 전매하면서 미등기전매의 방법으로 위 종중으로부터 G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위 종중과 피고인 A 등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인 A 등과 G 사이의 매매계약이 모두 무효라고 하더라도 G에게 이 사건 토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내지 법적 지위가 양도되었고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매대금이 축소되어 작성된 위 종중과 G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피고인 A 등과 G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2. 판단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더라도, 위 종중과 피고인 A 등 사이의 2004. 3. 15.자 매매계약과, 피고인 A 등과 G 사이의 2005. 6. 9.자 매매계약은 모두 당사자들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이거나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에 해당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인 A 등과 G 사이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내지 법적 지위의 양도가 있다

거나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