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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저녁 시간대에 불이 꺼진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혼다 벨리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지역 일대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5. 18:30경 서울 서대문구 C빌라 10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절단기로 그곳 베란다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집안에 들어간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에서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1. 6. 19:00경 서울 은평구 E 101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절단기로 그곳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집안에 들어간 다음, 방안 화장대 서랍과 장식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티파니백금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오르 목걸이와 팔찌 세트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은팔찌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3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리본 큐빅파츠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향수 50여 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6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11. 7. 19: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202호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