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3가단39008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전 3,772㎡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4, 5, 7, 8, 11, 22, 26, 27,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0. 1. 17.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전 3,7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1. 17.부터 36개월, 차임 연 15만 원(매년 1월에 지급)에 임대하되,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임대인(D)은 계약 만료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피고)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며, 임차인이 임대를 원할 때는 임대를 꼭 하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피고)은 임대인(D 가정)이 소작을 원할 때는 샘(수도) 판 것에 대한 비용을 포기하며, 타인에게 임대시 임차인(피고)은 샘(수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D씨 나무인 복숭아 84그루, 자두 14그루, 감 42그루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 피고가 심으신 나무의 값은 피고가 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이후로 그 지상에 별지1. 도면 표시 1, 2, 4, 5, 7, 8, 11, 22, 26, 27, 28, 29, 31, 32, 35, 42, 43, 44, 45, 46, 49, 51, 54, 55, 56, 57, 58, 63, 64, 66, 67, 68, 69,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2, 93, 94, 98, 99, 100, 101, 102, 105, 109, 110, 117, 118, 120, 121, 129, 134, 135, 136, 139, 140, 147, 153, 154, 155, 158, 159, 160, 161, 165, 170, 171, 172, 173, 174,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6,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7, 198, 200, 201, 202, 203, 206, 220, 224, 225, 228, 230, 234, 235, 236, 238, 239, 241, 242, 254, 255, 256, 260, 261의 각 “” 표시점에 별지2. 수목현황표 기재 수목 122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식재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D은 2012. 8. 1. 사위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2. 9.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