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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 한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