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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140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자( 개인 사업자) 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3. 3. 25경부터 2017. 10. 12. 경사이 맥 (MAC) 주소 C( 호스트 네 임 : D)으로 148회, 2017. 7. 27. 경부터 2017. 9. 11. 경 사이까지 맥 (MAC) 주소 E( 호스트 네 임 : F) 로 7회 등 인천 서구 G, 101동 2802호에 있는 B 사무실 내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나 허락 없이 피해자 트림 블 솔루션 즈 코퍼 레이션의 3 차원 설계 컴퓨터 프로그램인 테 클라 스트럭 처 (Tekla structures)를 불법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 대리 위임장, 트림 블 크랙 정보, 한국 인터넷 진흥원 IP 조회 자료, 트림 블 의 Tekla structures,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B 기업정보( 중소기업청), B 홈페이지 정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