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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8 2019고합4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D(이하 'D'라고 한다)와 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하고, D 학습용 교재의 입고, 출고, 반품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C 외주관리팀 소속 직원으로서, 전국 각 지역 판매 총판으로부터 D 학습용 교재가 반품되는 수량을 제대로 검수하고, 전표대로 반품되었는지 확인하여 C가 D에 반품 수량을 제대로 보고하도록 하여 D가 교재 반품 대가를 전국 각 지역 판매 총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파주시 E에 있는 C 창고에서, 대구지역 총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G로부터『D 학습용 교재를 반품할 때 전표의 반품 수량을 실제 수량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학습용 교재를 빼돌리는 것을 묵인해주면 교재 판매가의 1/2 상당액을 주겠다』는 취지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에서 반품하는 D 교재 등을 검수할 때 실제 수량을 검수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전표대로 반품 수량을 인정해주며, 그 내용대로 C가 D에 보고하도록 한 다음, 2011. 12. 29. 위 창고에서, G로부터 학습용 교재를 반품받을 때 미리 약속해둔 품목의 교재 사이에 끼워진 봉투에 든 사례금 13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년 1월 초순경 위 창고에서, F에서 반품한 D 학습용 교재를 검수하던 중, 전표의 반품 수량이 실제 반품 수량보다 큰 사실을 알게 되자, 상급자인 피고인 B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으나, G로부터 실제 부족한 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