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14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01: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