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49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1. 03:25경 대구 중구 B,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이 운행하던 E BMW 승용차의 조수석 뒷 창문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16cm가량, 세로 8.5cm, 높이 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후두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에 침을 뱉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824』 피고인은 F 벤츠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8.경 대구 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벤츠 차량에 대한 검사명령서를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 검사를 받으라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검사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견적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자동차검사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