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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8나3705

분양대행 수수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 6,000,000원, 상여금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분양대행수수료 청구를 인용하고, 상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분양대행수수료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분양대행수수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수수료 내용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호실 - 2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한다. 2) 계약금을 완납하고 신탁계약 완료시 50%를 지급한다.

3) 1차 중도금 완료시 5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4) 위 수수료 지급일자는 시행사의 지급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된다.

5) 수수료 지급일 이전 계약해지시 잔여수수료는 미지급으로 한다. 10. 계약 해지의 권한 1) 회사는 사업자가 업무태만, 질서문란, 사칙 미준수 및 기타 비위행위를 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퇴사의 권한은 각 부서장의 의견에 따라 회사의 권한으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는 ‘C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16. 11. 19. D호, 2016. 12. 23. E호, 같은 날 F호, 같은 날 G호, 2016. 12. 30. H호, I호 합계 6개호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분양계약금 지급일에 원고에게 위 각 분양계약에 대한 수수료 중 50%인 6,000,000원(= 2,000,000원 × 50% × 6개호)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분양계약의 1차 중도금 납부가 완료된 뒤 주식회사 J로부터 2017. 2. 24. 위 각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분양수수료 126,7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