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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9 2018가단54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9.부터 2008. 10. 14.까지는 연 18%의, 200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