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12637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08.74㎡를 인도하고,
나. 51,621,500원과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08.74㎡를 인도하고,
나. 51,621,500원과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