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의, 그...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처(妻) C과 2002.경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을 뿐 아니라 피고 및 피고의 처 D가 수차례에 걸쳐 C으로부터 합계 1억 1,500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 간통한 사실이 없고, 설령 간통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도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0. 3. 13. C과 혼인한 자이다. 2) 피고는 C과 2002년경부터 불륜관계를 시작한 이래 2009. 11.경부터 2013. 6.경까지 10여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3) 피고는 2008. 11.경 C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C을 폭행하였고, 폭행으로 인하여 겁에 질린 C은 피고에게 7,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뒤 2008. 11. 3.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의 처 D는 피고와 C이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이를 C의 가족 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C으로부터 2013. 6. 17. 3,200만 원, 2013. 9. 16. 2,000만 원, 2013. 12. 9. 1,000만 원, 2014. 1. 21. 600만 원 등 합계 6,800만 원을 갈취하고, 2014. 2. 24. 4,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2015. 5.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고단292),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한편 피고는 C이 피고와 헤어진 후 피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2014. 1. 14.부터 2014. 2. 24.까지 27회에 걸쳐 C의 전화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2014. 1. 17.부터 2014. 1. 20.까지 5회에 걸쳐 C을 협박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