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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1134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416,438원 및 그중 49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장부본 최종 송달 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