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31. 같은 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1.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6:45경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중앙로 321에 있는 화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1. 30.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