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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0 2020고단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9. 4. 말경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은행, ㈜F, G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렀고, C식당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여러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2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용정보이력, 각 고소장, 각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이체내역서 및 개래내역서 등, 부동산보유내역조회 및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여러 명에게 돈을 편취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액수,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