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9.01 2014노2029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3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징역 1년 3월, 피고인 E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금융사기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현금인출책 및 통장전달책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인출된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전달 및 현금인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C은 통장전달 및 현금인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친구인 피고인 D, E을 현금인출책 내지 통장전달책으로 소개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D는 통장전달 및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피고인 E은 통장전달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O, R, V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피고인 E이 피해자 O, V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피고인 D가 피해자 W, AL를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C, D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각 1회 있으나 모두 1997년경의 것으로 그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원 중 일부가 압수되어 가환부 내지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