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44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8. 24. 23:4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어묵 국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국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 씨발 년 아, 좆 같은 년 아, 오뎅 국물 달라, 돼지 잡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나가라 고 요구하자 “ 시발 년 아, 좆 같은 놈, 돼지 잡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24. 23:5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노숙자가 영업을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영업 방해 사실에 대해 묻자 "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며 부인하고, 인적 사항을 물어도 “ 나는 성함이 없다,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 ”며 G 시장 방향으로 도망가려 하기에 F이 피고인을 불러 세우자 “야 이 개새끼야” 라며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강하게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녹화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