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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6. 5. 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8 세) 이 다니던 태권도 학원( 이하 ‘ 태권도 학원’ 이라 한다 )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렵 태권도 학원 탈의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혀를 피고인의 입에 넣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2. 경 사이에 가. 항 기재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비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6. 5. 9. 13:30 경 태권도 학원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 도복 웃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고인의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하여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다시 손가락을 사탕처럼 빨라고

말을 한 다음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증거 목록 순번 9, 23-1)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8, 2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CD 및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20-1, 2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