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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21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4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6.경 B가 사용하는 C 명의 농협계좌(D)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건네받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호텔 옆길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0.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30.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3.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24.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31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9. 30.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37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0경 위 1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