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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6.14 2017노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08억 원을 편취하고, 합계 약 106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D, J, O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Q, R, C, D, K이 원심 또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P, Q, R, C, S, K, M가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 받은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1회 벌금형을 고지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및 각 사기죄(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 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4 유형 (50 억 원 이상, 3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