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C’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주점 바닥에서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주점의 내실로 들어가거나 내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매우 강하게 움켜쥐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음부에 찰과상을 입어 최소 약 2주 동안 연고를 바르는 치료를 받아야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이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