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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경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필로폰을 구해 다 주기로 마음먹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 20:24 경 E이 알려주는 대로 필로폰 구입대금 40만 원을 F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F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부천시 G에 있는 H 광장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6g 을 매수한 다음 E에게 건네주었고, 그 직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5.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3g 을 E의 알선으로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 2, 3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및 공범 E 통화 내역 등 첨부), 피의자 계좌 송금 전후 E과 통화 내역 정리 파일

1. 수사보고( 공 범 E 1 심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우리은행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